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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공무원의 막가파식 권한 행사 논란


최철민 기자 / Isccm0321@naver.com 입력 : 2024년 02월 29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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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임의로 해석하여 행정명령…권한남용 의혹
 
사진출처 - 임순남뉴스 최철민 기자 제공
임순남 뉴스 = (최철민 기자) 남원시 산림녹지과는 지난 2.2. 산내면에 소재한 시유림인 임야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사용권자인 (윤00)에게 통보하여 논란이다.

남원시는 허가취소 통보문서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항에 의거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며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시용권자는 “남원시에서 개최한 청문에서도 위법한 점을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위법한 사실도 없으나 산림녹지과는 약 평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이라며 이를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권한 밖의 일로서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이라면 건축과에서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서 “남원시가 적용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인 허가취소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조항 제1항 3호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를 적용할 수 있으나 수천평의 임야에 약20평 상당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임야의 현상변경이라 할 수는 없을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규정되어 있다. 또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건축물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법령도 없고,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도 전무하다.

남원시의 이번 사용허가 취소는 공무원의 오만함을 넘어 직권남용이 의심된다. 사용권자의 주장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이미 사용권을 취득한 면적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보복적 행정 행위를 하였다” 것.

이에 사용권자는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는 등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켜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관계 공무원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철거명령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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