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남 뉴스 = (박종두 기자) 순창군은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952건에 10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내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본인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는 위택스나 전자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단,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군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 납부는 23일에 결제되며,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이달 23일과 납기 마감일인 7월 1일에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세액의 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라며,“자동이체 신청자도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650-1346)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두 기자 / bjd337337@naver.com입력 : 2024년 06월 18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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