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진안군이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도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농촌의 인구감소에 따른 주거지역 공동화와 기존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에 취약한 군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민 또는 진안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예정자로 기존 주택(신축주택은 제외)에 방범문, 방범창, 담장 및 조명 등의 방범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이며, 지원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이번 사업 규모는 총 10가구가 선정되며, 가구별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50% 이내로 최대 200만원까지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여건 조성은 군민의 지역 정착과 외부인구의 유입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군에서는 이번에 시행하는 주민안전 보호 환경조성사업 외에도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 rlatmdals208@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14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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