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이전사업 무효 확인소송의 선고 기일이 원고 측인 해당지역 주민들과 피고 측인 국방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다소 늦춰지게 됐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35사단 이전 관련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 에서 양측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4일에 추가 변론을 듣기로 했다.
이에따라 35사단 이전사업이 계속 추진될지, 아니면 중단될지 등을 결정하는 이번 무효 확인소송 선고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실시계획 승인 이전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법적 하자가 있다'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원고 측 정남순 변호사 등은 재판부에 "35사단 이전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며 사업 중단을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의 김중곤 변호사 등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았고, 승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의 추가변론 요청을 수용, 다음달 4일 2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
한편 임실지역 주민 42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3월에는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관련 즉시 항고를 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5일 기각, 이번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고 측이 변호사 교체 등을 이유로 추가 변론을 요구했다"라며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4일 추가변론 이후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 사단 이전 집행정지 즉시항고와 관련해 대법원에 지난 주 재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북일보 구대식기자]
김성수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09년 08월 2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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