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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방부 '35사단 이전사업 관련 항소'


김성수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09년 10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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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
<속보>국방부는 지난 10월 9일 서울행정법원의 35사단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인용 판결해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시도 국방부의 이번 항소에 보조참가하기로 결정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전주시는 이번 항소와는 별도로 국방부와 협의해 철저한 법률검토를 거쳐 재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35사단 이전사업 편입지 임실 대곡리 주민 이모씨 등 4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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