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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면세유 불법사용 혐의 수사 착수


김성수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09년 11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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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양태규)가 임실군 어업허가와 관련 면세유 불법사용 '말썽'(전북연합신문 10월16일자 6면)보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임실서 관계자는 지난 23일 군 산업유통과에 관내 어업허가 및 선박등록을 한 19세대에 대한 자료 확보를 마치고 면세유 불법사용에 대한 혐의점이 있는지를 수사하는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군에 내수면 선박등록 현황을 보면 11월16일 현재 15마력(5), 30마력(7), 35마력(3), 40마력(4), 50마력(1)명 등 총 20명이었으나 이중 1명이 반납해 19명으로 나타났다.

관내 어업허가자 중에는 부부, 슈퍼, 산불감시원, 사업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직종을 가진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선박을 띄우지 못하는 어선허가자도 있었다.

군은 또 그동안 내수면 어업허가 및 선박등록을 한 후 조업도 하지 않은 채 면세유 불법사용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지도단속은 커녕 수수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관계자는 어업허가자가 어업구간까지 어기며 엔진마력수에 의한 연간 최대 공급한도량을 배정받은 면세유를 수년간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에도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내수면 담당자는 수차례에 걸쳐 임실군 관내 내수면 어업 허가자 명단과 선박등록 현황 자료 요청에도 기존 어업 허가자의 신분노출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해 어업허가자들의 면세유 불법사용을 더욱 의심케 했다.

또한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이곳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군에서는 어업허가와 선박등록 신고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만 면세유 부문은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어 행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관계자는 "농협에서는 임실군에서 발급해 준 선박등록 서류 신고에 의해 면세유 관리대장과 연간 공급한도량을 배정해 관리하고 년 1~2회에 걸쳐 어업허가자의 내수면 어업용 선박 소유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유류 취급은 지정주유소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떠넘겼다.

면세유 불법사용과 관련한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으로 인해 이에 대한 경찰의 명확한 조사가 이뤄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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