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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장애인연금 오는 7월부터 지급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0년 05월 0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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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최근 장애인연급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수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선정되며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6월 말 확정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로 흡수, 통합돼 장애인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되며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는 예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2종류로 분류되는 장애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급여」가 있고,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부가급여」가 있으나, 오는 7월에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 지급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인 9만원의 기초급여액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차상위계층 5만원)의 부가급여액을 합산,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1인당 최대 15만원이다.

수급 신청은 읍, 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연금지급 대상자는 신청을 받은 뒤 군에서 자산조사 등을 실시해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장애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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