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임실경찰이 임실군 덕치면 구담-천담간 덕치생태테마조성사업을 시공한 건설업체가 개인소유 자연석 및 발파석 등 약30톤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임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첩보에 따라 수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지만 자신 소유의 자연석을 분실한 임 모씨(55·임실군 덕치면)가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
사건의 발단은 시공업체가 지난 3월 덕치생태마을조성사업공사를 시공하면서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 임씨 소유의 자연석 및 발파석 30여톤을 임씨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이와 관련 자연석 소유자 임 모씨는 “중기사업을 하면서 조경이나 석축에 필요한 자재를 일부러 모아 두었는데 어느날 와보니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법의 판단을 기다리며 원상복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이제이조경 측은 “응분의 보상을 하려고 했지만 임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라며 보상을 하고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간 현장은 곳곳에 부실의 흔적이 드러났지만 공사시행감독관인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장마철을 맞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기존 농로를 보수하고 그 위에 투스콘(컬러 아스팔트)을 덧씌워 지난 4월말 준공검사를 마친 현장은 군데군데 노견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등 장마철에 도로가 유실되거나 차량 통행시 무너질 우려도 보이고 있었다./김규원기자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1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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