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내수면 어업허가와 관련 일부 무자격자에게 허가를 내주고 자격자에게는 허가를 외면하고 있어 행정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또한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이가 많은데도 수년동안 기존 허가 대상자들의 눈치만 보며 허가를 외면하고 있어 수 작업(손틀 작업) 으로 다슬기를 잡는 비허가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어업허가자 중에는 규정과 규격을 준수하지 않고 야간조업이 금지된 상태에서도 버젓이 선박을 이용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패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임실군에서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어업인 및 신규자를 포함 금년도에 패류채취업 24명,자망어업 13명을 허가갱신(2010년 4월~7월-2015년 4월~7월) 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신규허가를 득하기 위한 일부주민들의 요구에 담당직원은 기존허가자들의 기득권 포기 및 정수가 미달될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어업허가자중 일부만 조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돼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19일 강진.덕치면 주민들에 따르면 "다슬기 채취자중 관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기존 내수면 어업허가자들 위주로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또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수작업으로 다슬기를 잡고있는데 기존 허가자들이 단속을 빌미로 어업허가구역에서 나가라며 파출소에 신고를 해 조사를 받고 온적이 여러번 있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수면 주민 K모(57)씨는"현재 허가를 내 어업하고 있는 자중에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자와 타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며 "임실군 어업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이 악순환 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관내 내수면 종사자에 대한 일일 조업일지 수시 확인 및 어.패류 판매현황 실태 조사후 허위 내수면 종사자는 법에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잘못된 점을 끝까지 조사해 허위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허가취소후 실 내수면 종사자에게 허가를 내 주겠다"고 밝혔다./전북연합신문 임실주재기자=정종목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2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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