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임재택)은 1월 1일부터는 법률이 개정되어 농업인이 면세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된다고 밝혔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4조 제1항 제1호가 개정되어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 등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민으로 한정한 것.
이번 법률 개정은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및 비어민에게 면세유가 공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대상 농업기계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재재의 범위를 확대해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줄이고,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면세유 이외에도 정부 17개 농림사업과 연계가 되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를 근거로 농림사업비가 지원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직불제나 농업․농촌관련사업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농사정보 변경시 ☏ 1644-8778번으로 변경신청이나 궁굼한 사항은 문의하면 된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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