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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군수 항소심 '당선무효형'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0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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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입지자와 출마자들이 전북에서 일어난 과거 선거법 위반 사례만 제대로 숙지하더라도 선거풍토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4.27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교육때 전북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훨씬 현실감 있고 피부에 닿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단다. 선거가 끝난 후 매번 선거법 관련 무더기 검찰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선거 실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인형 순창군수까지 지난 4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 벌금 판결을 받으면서 잘못된 공직선거 풍토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선출직 중에서도 특히 단체장의 재판과 재판 결과는 지역 민심과 지역 발전에 직결된 문제여서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수 밖에 없슴에도 빗나간 선거풍토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윤승호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강 군수가 이번에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음으로써 지난해 6.2 지방 선거로 당선된 도내 14곳의 시장·군수 중 당장 2명이 당선 무효의 위기에 몰렸다. 여기에 강완묵 임실군수가 1심 재판에 계류중에 있고, 이한수 익산시장은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또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임정엽 완주군수도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또 김생기 정읍시장은 1,2심에서 80만원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시장직을 지켰고, 이건식 김제시장·송영선 진안군수·홍낙표 무주군수 등도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6.2 지방선거 이후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현직 단체장이 도내 무려 10곳이나 되면서 행정공백과 지역 민심의 이반 등의 폐해가 극심한 실정. 재판의 경우 짧은 기간에 끝나지 않을 뿐더러 예측가능하기 힘들어 단체장 당사자는 당사자 대로 업무에 전념하기 힘들고, 공무원과 지역민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눈치보기와 줄서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남원지역 한 공무원은"현 시장께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지만, 아무래도 정치적 변화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선 무효로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선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지역이 갈라지고 4년도 안돼 다시 시·군정 청사진을 짜야 하는 등 그 후유증은 배가 될 수 밖에 없다. 단체장의 경우 장기발전계획을 갖고 움직여야 하는 데 단체장이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리더십에 한계가 생기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잘못된 공직자 선거풍토는 단체장만의, 또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14곳중 10곳 단체장 선거과정에 잡음 혹은 문제가 있을 만큼 전북지역 단체장 선거에서 더욱 심각해 주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좁은 지역이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그만큼 선거과정이 치열한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경한 전북참여자치 공동대표는 "1차적으로 본인들의 책임이지만, 전북지역 특성상 정당추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후보 공천 대신 공천 과정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한 이같은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후보들이 선거과정에서 이해집단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못한 채 이해집단에 함몰되면 지역이 사라지고 권력만 남게 되며, 결국 권력에서 이익만 창출하려는 문제가 생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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