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22일 무주종합복지관 앞에서 이동법률상담 차량에 의한 법률구조 활동을 벌였다.
공단은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사각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법률구조 내용은 ▲임금·대여금·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은 절도·강도·사기 등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국선변호사건 등이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2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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