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주 효자점 7월 개점 못한다 중기청, 사업조정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지난 23일 전주 효자동에 연면적 4만7,604㎡ 규모로 7월 개점하려던 홈플러스 매장에 대해 사업 개시 일시정지 조처를 내렸다.
이번 사업개시 일시정지는 사업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장 개점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청에서는 ‘미이행 사실 공표’및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전주시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전북전주수퍼협동조합과 전주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중기청에 사업조정 민원을 접수, 개점 유예를 비롯해 영업시간 조정 및 지역산품 매입 등 조정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효자점은 중기청에 제기된 지역상권 보호 등 실질적인 사업조정 등이 이뤄져야 개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기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는 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면서 “지역상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 효자점은 효자동 1가 431-5번지외 14필지 일원에 9,703㎡ 면적에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4만7,617㎡ 규모의 판매 및 교육연구시설(도서관 674㎡)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사용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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