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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군수 결심공판 연기...9월 5일 오전 10시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2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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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임실군수 결심공판 연기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55)군수와 최기섭, 방정인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예정된 결심공판을 9월 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가 8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할 당시, 총2억원 중 선이자 3천만원을 뺀 1억7천만원을 빌려준 박모씨에 대해 증인 신문을 요청하자 변호인측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당시 “정치자금으로 쓰여졌다”고 진술한 것과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이 다른 점 등에 대해 위증 가능성을 놓고 수사해 박씨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이와 관련 “박씨의 진술내용이 강 군수에게 매우 불리한 것 같아 판결에 대한 영향이 있는 만큼 박씨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결심공판이 진행돼야한다”며 공판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박모씨의 증인심문을 마치고 강군수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5월께 구속기소된 최모씨(53)로부터 8400만원 가량을 자신의 측근인 방모씨(39)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와 강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 군수의 결심공판은 9월 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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