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김은성 판사)는 2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측근 강모(53)씨와 박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 20일 강 군수에게 불법 선거자금 8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최모(53구속)씨에게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네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최씨에게 3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돈을 받은 직후 "강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은 강 군수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진술"이라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뒤, 전주 중화산동 소재 원룸에서 숨어 지내다 붙잡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 이 돈 중 400만원이 최씨가 원룸을 얻는데 쓴 사실, 최씨가 이 원룸에서 지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최씨가 피고인들로 인해 도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7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양심선언문을 제출한 게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또 피고인 중 강씨가 최씨에게 '강원도에 가 있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계속 전주에서 은신했기 때문"이라며 그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들이 검찰에서의 진술 번복을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0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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