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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강 군수 사태와 '민주'의 회복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1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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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수 사태와 '민주'의 회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강완묵 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이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항소심의 양형이 확정되며, 이에 따른 임실군수 재선거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한 달쯤 앞 둔 5월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84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측근 방모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1심과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유무죄를 예단할 순 없지만 혐의와 법리심인 대법 판결의 성격을 감안할 때 강 군수 사건의 종극은 일정 수준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 강 군수마저 유죄가 확정되면 지방자치 부활 후 5기에 걸쳐 군민들이 뽑은 4명의 민선 군수는 모두 부패와 부도덕한 행태로 구속되는 사태를 맞는다.

물론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강 군수에 대한 섣부른 ‘여론의 단죄’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관련 태안군수 등은 지난 4.11 보궐선거로 교체됐지만 강 군수는 지난 2010년 10월 압수수색 후 구속을 피하면서 군수직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선배 정치인의 후광, 사법 총수 출신 변호인, 대법관 출신 변호인, 로펌 등 특정 사법관료 출신들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제공하고 재판 연기라는 편법으로 일관해 독재시절 농민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쌓은 과거의 이미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군수가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으로 대법관 출신이 소속된 ‘(유)화우’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변호인은 대법원 상고심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법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법적 권리의 행사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적 권리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강 군수의 변호인단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하게 구성된 측면이 없지 않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8400만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선거 당시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던 강군수가 군수 당선 후 수억에 가까운 고액 변호사 수임료를 어디에서 조달했는지 분명 밝혀져야 한다.

재산신고 고의 누락, 당선 사례금, 후원금, 수의계약 여부 등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 출처에 대한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정으로 간 강 군수 사건이 강 군수 자신은 물론 임실군과 군민, 지방자치 제도 자체에도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는 점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임실군은 지방자치 부활 이래 민선 1~4기까지 ‘군수당선=구속’이라는 지방자치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

역대 군수들이 군 발주 사업과 인사를 둘러싼 비리로 사법적 단죄를 받으며 중도 낙마를 면치 못했다.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행정의 투명성이 실종된 것은 물론이고 권력 주변의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이 야기한 ‘비리지대’라는 오명을 군민들이 온통 뒤집어쓰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현상은 계속된 불행한 사태 속에서 지역사회 지도자들 자임하는 인사들의 구태가 되풀이 될 소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강 군수 낙마를 예견하고 재선거를 준비하는 인사들의 수가 무려 12명이나 된다는 소리가 파다하게 떠돌고 있다.

좋게 생각하면 참여의 열기가 그만큼 뜨겁다는 말이 되겠지만 지나친 경쟁 속에서 배태될 파행의 씨앗을 생각하면 '과유불급'의 교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면 역시 결론은 민주의 참 정신이다.

국가나 자치단체는 곧잘 '배의 항해'로 비유되고 있지만 공동운명을 싣고 가는 그 항해의 선장을 잘 뽑는 것은 승선한 민초들의 소임이 아닐 수 없다.

제도상의 결함을 말하기에 앞서 선택의 결과는 유권자의 몫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천적인 한계를 성찰하는 임실군민들의 각성과 시민의식의 분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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