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08 12:27:52
실시간뉴스
뉴스 > 사회

대법, 강완묵 군수 원심 파기환송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26일 00시 00분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3)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따라 강군수의 향후 재판결과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일단 형사사건 재판 절차는 통상 1~2심, 대법원까지 이르게 돼 형이 확정되는데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 파기환송 재판이 열리게 된다.

강군수 파기환송심 재판은 2심이 열렸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향후 기일을 잡아 진행한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가 이뤄지면 검찰이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하면 재상고심이 열릴 수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 된 사건의 재상고로 대법에서 선고를 바꿀지는 모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강군수의 선거자금 관리 담당자가 업자로부터 받은 8400만원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군수가 받은 돈이 금품의 무상대여로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물내지 선거자금으로 강군수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의 진술도 수차례 번복되는 등 믿을 수가 없다. 업자의 진술 등만을 믿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2010년 6·2 지방선거을 한달여 앞두고 선거운동 업무를 맡았던 방씨를 통해 업자 최씨로부터 8400만원을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강 군수가 받은 돈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초점분석
질병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진안군이 겨울철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 결빙에 따.. 
임순남 뉴스 = (최철민 기자) 순창군이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1..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 
제호 : 임순남뉴스 / mail : isn1351@naver.com / 주소: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51
등록번호 : 전라북도 아00051 / 등록일 : 2011년 04월 19일 / 발행인 : 장운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민
임순남뉴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임순남뉴스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