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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의원 기소여부 결국 법원행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2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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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된 박민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상대방인 이명노 전 후보 측이 항고 또는 재정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기소 여부는 법원 몫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4.11 총선 전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후보에 대해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아바타)’이라고 표현한 문구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 사실이고 문제가 된 문구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명노 측은 검찰의 결론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명노 측은 선거전 지지율이 박민수 의원을 앞질렀지만 지난 2월17일자 보도자료, 4월9일 기자회견, 방송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악성루머를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명노 측은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죄가 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항고는 관할 광주고검에서 재판단 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박민수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재정신청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했을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은 법원 몫이 된다.

결국 법원에서는 ‘이명노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고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는 문구 중 ‘중심’, ‘MB정부의 분신’이라는 표현을 놓고 의견표명인지, 사실의 적시 인지가 판단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상대방이 항고 또는 재정신청 할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법리 판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일부 쟁점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다”며 “처분의 공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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