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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수 파기환송심 오늘 열린다


임순남뉴스 기자 / worldag@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2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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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달 26일 무죄 취지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파기환송한 강완묵 군수 사건 첫 파기환송심이 오늘 10시3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첫 파기환송심은 강 군수의 정치적 생환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검찰의 공소내용 변경에 따른 재판부 판결여부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검찰이 정치자금법 제3조 2호(금품의 무상대여)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에 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상고심에서 강 군수가 8400만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치자금법 제3조 2호(금품의 무상대여) 위반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함에 따라 검찰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강 군수의 유죄여부를 묻는 중요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상고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인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했지만 정치자금법상 불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한편, 강 군수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군수직 상실에 가까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 되면서 군정을 이끌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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